이용안내

제증명 안내

진료기록사본 발급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 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께서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원본)와 환자 및 요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친족인 경우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가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제증명발급 비용

구분 명칭 금액
제증명서류 소견서 10,000원
일반진단서 2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통원 또는 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장애인증명서 1,000원
진료기록사본(1매~5매까지, 1매당금액) 1,000원
진료기복사본(6매부터, 1매당금액) 100원
진료기록영상(CD복사) 10,000원
제증명사본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