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경우 |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자매)
                             |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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