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 |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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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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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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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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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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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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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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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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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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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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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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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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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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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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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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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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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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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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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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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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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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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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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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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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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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